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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한미원자력 개정협상...핵연료 재처리 '숨통'

한미원자력 개정협상 사실상 타결…한국 핵연료 재처리 '숨통'

골드 스탠더드(농축·재처리 불용) 조항 삭제…비확산 조건부 사용후 핵연료 형상 변경 가능

앞으로 핵확산 우려가 없는 일부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현재 협정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연구·개발은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으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의 핵심 관심 사항인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새 협정문에는 '골드 스탠더드(미국 정부가 원자력에너지법 123조에 따라 원자력협정을 새로 맺거나 개정하는 나라들에게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도록 하고 농축·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 조항이 빠진다. 또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미국의 사전 동의 의미)는 표현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미국의 비확산 정책도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후 핵연료의 형상을 변경하려면 핵 확산 우려가 없다는 점이 충족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미 간 협의에 따라 비확산 차원에서 문제가 없을 때는 미국이 우리의 형상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한미 양국은 부속서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급한 일부 연구·개발 과제가 이미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미 양국은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과 사용후 핵연료 저장 등 3개의 분과위로 구성된 원자력 연료주기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새 협정 체제에서는 이 가운데 핵확산 우려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원전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 문제와 관련해 현재 협정에는 농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새 협정에는 농축도 재처리와 마찬가지로 한미 간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협상의 3대 목표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원전수출 증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새 협정문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미국과 합의하고 사실상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소식통은 "주요 내용에 대한 협상은 다 됐으며 남은 부분이 협상의 타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고 말했다.

새 협정의 기간은 미국의 관례에 따라 30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되며 새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한미는 새 협정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시간을 더 갖기 위해 2013년 4월 현행 협정의 만기를 2년 연기 한 바 있다. 이 2년 연장안을 발효하는데 11개월 정도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양국은 조만간 협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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