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9일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최 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실시한 후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2010년과 2011년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최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설명했다.
최 판사에 내려진 정직 1년은 법에서 정해놓은 최고 수위의 징계로 실무상으로도 정직 10개월을 초과하는 중징계는 그동안 없었다.
다만 2009년 총 1억5864만원을 받은 혐의는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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