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 다음날인 10일 대선 댓글의 한 축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군사작전으로 격상하는 조치가 발표됐다. 앞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은 합동참모의장(4성 장군으로 군 서열 1위)이 관할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지도·감독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합동작전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분석실험실을 합동참모본부 특별참모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합동참모본부 직제령' 개정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이들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합참의장도 사이버작전에 대해 조정·통제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이버작전이 사실상 군사작전의 범주로 격상되게 됐다.
정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사이버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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