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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리코 "비만 자녀 체중 못줄이면 부모에 벌금"

푸에르토리코 "비만 자녀 체중 못줄이면 부모에 벌금"

아동 비만율이 30%에 육박하는 푸에르토리코에서 뚱뚱한 자녀의 체중을 줄이지 못하면 부모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제기됐다.

힐베르토 로드리게스 바예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6개월간 아이의 체중이 빠지지 않으면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라고 페루 RPP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처음 벌금을 물고 나서 6개월이 더 지난 후에도 살을 빼지 못하면 800달러의 벌금을 또 물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립학교 교사들이 체중이 과도한 아이들에게 상담원을 지정하는 동시에 보건당국은 부모를 만나 비만이 식사 습관 때문인지 또는 체질에 따른 것인지를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의 비만이 유전적인 요인이나 체질적인 이유로 초래되는 현상이 많아서 이러한 강제적인 법안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푸에르토리코의 아동 비만율은 28%로 미국의 1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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