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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휴면계좌 5700억 꿀꺽한 은행들…금융당국 수수방관

휴면계좌 5700억 꿀꺽한 은행들…금융당국 수수방관

2012년 대법원 "5년 지나도 휴면예금 아니다" 판결…은행들 부당하게 휴면처리

시중은행들이 부당하게 계좌를 휴면처리해 5700여억원을 꿀꺽했는데도 금융당국은 이를 수수방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은 2007년 9월부터 2013년말까지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중인 예금 5744억원을 부당하게 휴면예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휴면예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은행은 이를 임의로 수익처리해왔다.

2012년 8월 대법원은 은행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에 대해 부당하게 휴면처리한 계좌를 복구하는 등 예금주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금 5744억원에 대해 이자 지급과 계좌 조회가 정지되면서 1055억원이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예금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실시한 2006년부터 A은행이 전산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자들이 은행을 찾아 직접 서류를 발급받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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