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김일성 아버지라 불렀다" 조선일보 패소
2심 "탈북자 주장 확인안돼…정정보도하라"
1심서는 '임수경에 입증 책임' 물어 조선일보 승소
'임수경, 김일성 아버지 발언'을 보도한 조선일보가 2심에서 패소해 정정보도를 내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3일 임수경(47)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누리당, 조선일보,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현 청와대 홍보수석실 춘추관장),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일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함이 인정된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안전기획부가 임 의원에 대한 과거 행적을 수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 아버지 발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탈북자단체들이 임 의원이 발언했다고 밝힌) 북한 TV 방송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실조회 확인 결과 구체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선일보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해당 매체들의 보도 이전에 이미 많이 보도돼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의원은 2012년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단체 간부 백모씨와 시비를 벌이다 '탈북자 비하 발언'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서, 조선일보는 보도를 통해서 "임 의원이 방북 당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방북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3년5개월간 복역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종북 성향의 정치인으로 인식될 경우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방북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는 임 의원 측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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