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만인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항소장에 "1심 재판의 사실 오인과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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