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방지법' 발의
'5년간 회사복귀 금지' 등 처벌 강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과 같은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이른바 '땅콩회항 방지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총수 일가나 친인척에게 최대 5년 동안 이사, 집행위원, 감사 직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 재벌세습에 미칠 영향이 클 전망이다.
개정안은 최대주주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총수일가와 친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했다. 실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횡령과 배임의 경우는 5년 동안 직무에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그 외의 범죄의 경우는 3년 동안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회사는 실형 선고로 면직 처리되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면직 사실과 손해 배상 사실 등을 공표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땅콩회항 사태는 재벌 일가들이 기업을 개인 소유로 착각하는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총수의 자녀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하 제재 장치를 마련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채용리스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고 구명하거나 방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는 일하는 대다수의 임직원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법안의 전문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기 회항 사태 등에서 보듯이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벌 총수와 그 일가친척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이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의 일가친척이 회사의 임원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회사에 대한 명예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현행법은 회사의 자율적인 절차에 의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주주인 재벌 총수 일가의 회사 지배력에 의해서 이러한 자율적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 일가 등의 범죄로 회사의 손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기업 일가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이사 등에 대한 직무정지, 면직, 일정기간 복직금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면직과 손해배상 사실의 공고를 의무화하는 등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책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5, 400조의2 및 제400조의3 신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2조의5ㆍ제400조의2 및 제40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2조의5(이사 및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등) ① 최대주주(자연이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이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제400조의2(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에 관한 예외) 제400조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제882조의5제1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00조의3(면직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사실의 공고) 회사는 제382조의5에 따라 이사나 사외이사가 그 직을 잃은 사실과 400조의2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408조의9 중 "제382조의4"를 "제382조의4, 제382조의5"로, "제400조"를 "제400조, 제400조의2, 제400조의3"으로 한다.
제415조 중 "제382조의4"를 "제382조의4, 제382조의5"로, "第400條"를 "제400조, 제400조의2, 제400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2조의5, 제400조의2, 제400조의3, 제408조의9 및 제4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중에 이사·사외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를 선임하거나 선임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
제382조의5(이사 및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등) ① 최대주주(자연이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이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제400조의2(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에 관한 예외) 제400조의2(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에 관한 예외) 제400조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제882조의5제1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00조의3(면직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사실의 공고) 회사는 제382조의5에 따라 이사나 사외이사가 그 직을 잃은 사실과 400조의2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조문 :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신조문 : 제408조의9(준용규정) -------------------------------제382조의4, 제382조의5--------------------------제400조, 제400조의2, 제400조의3-----------------------------------------------------------.
구조문 : 第415條(準用規定)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第386條, 第388條, 第400條, 第401條와 第403條 乃至 第407條의 規定은 監事에 準用한다.
신조문 : 第415條(準用規定) -------------제382조의4, 제382조의5-----------------제400조, 제400조의2, 제40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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