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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군 외부 통한 고충해결 가능"…군인복무규율 개정된다

"군 외부 통한 고충해결 가능"…군인복무규율 개정된다

국방부는 군 외부를 통한 장병들의 고충해결을 허용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군인복무규율은 제25조 4항에서 "군인은 복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진정, 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해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해 '군인사법', '부패방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고충처리를 관련 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개념에서 관련 법에 의해 할 수 있다는 '허용' 개념으로 개정한 것"이라며 "기존 조항이 군 외부를 통한 해결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군 외부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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