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열면서 김영란법의 2월 처리가 가능한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김영란 법은 지난 1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쟁점 조항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짐에 따라 이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소관 상임위가 아닌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 단계에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정무위는 지난해 7월 김영란법을 놓고 한 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김영란법의 최대 쟁점은 현재 사립학교·유치원·언론사 종사자 등 민간 영역을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다.
정무위는 당초 원안에는 없던 사립학교·유치원·언론인 등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했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직자 등의 '가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우려와 연좌제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결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찬성 측 전문가로는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 반대 측에서는 김주영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오경식 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언론인의 법 적용 대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와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공청회 전문가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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