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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 연방통신위 인터넷 전송 속도 차별 금지 규정 '환영'

오바마, 미 연방통신위 인터넷 전송 속도 차별 금지 규정 '환영'

미국이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의 속도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찬성 3, 반대 2로 인터넷망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26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미 통신·IT 업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이견을 보이는 것을 반영한 듯 민주당 몫 통신위원은 찬성표, 공화당 몫 통신위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망 중립성은 통신 회사인 망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평등의 원칙에서 취급하고 이를 차별해선 안된다는 개념을 일컫는다.

특히 이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통해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높여주거나 합법적 콘텐츠를 차단 혹은 속도를 느리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통신위는 현재 미국에서 정보서비스로 분류된 망사업자를 통신 사업자로 재 분류 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순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신의 구상이 반영된 데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합법적 콘텐츠를 ISP가 차단해서는 안 되고 ▲콘텐츠 종류에 따른 전송속도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요금을 더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느린 속도로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위원회 결정 지지 회사는 트위터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업체이며 컴캐스트와 같은 통신 회사는 시장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전송속도 차별 금지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여지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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