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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내집마련 청약저축 금리 0.2%포인트 ↓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저축 금리도 0.2%포인트 내려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2% 초반대를 형성함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기존 연 3.0%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이날부터는 금리가 2.8%로 인하된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2.5%에서 2.3%로, 1년 미만이면 2.0%에서 1.8%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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