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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문재인 "김영란법, 2월국회내 반드시 처리"

문재인 "김영란법, 2월국회내 반드시 처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당론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월국회는 오는 3일이면 종료되지만 김영란법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당론을 확정하기는 했지만 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 등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론을 확정하지 못해 연달아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정무위안대로 3일 처리 방침을 알리면서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가족·친지가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 조항(의 손질)과 일정금액 이하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로 조정하는 문제 정도는 얘기가 되고 있다"고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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