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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부패에 찌든 한국사회, 김영란법이 시험중



김영란법이 한국사회를 시험하고 있다

진정한 세월호법 성격…무산 위기에서 세월호 참사로 부활

사회 대변혁 파괴력 가져…법 통과돼도 '자의적 법 적용' 우려 남아

여야가 2월국회 통과를 약속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속 시한이 3일로 끝난다. 2월국회의 마지막날인 이날은 원안이 처음 입법예고 됐던 2012년 8월부터 따지면 2년 6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이다.

우리사회 특유의 온정주의는 그 동안 김영란법 통과의 장애물이 돼 왔다. '고질적인 부패문화를 뿌리뽑자'면서도 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사회 대변혁에 대한 미지의 공포는 고비마다 김영란법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김영란법은 무산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이 같은 상황을 뒤집는 계기가 됐다.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영란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진정한 세월호법은 김영란법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김영란법에 적응할 수 있을지, 오히려 김영란법이 한국사회에 적응해 왜곡될지 입법 주체인 국회는 물론이고 한국사회 전체가 여전히 반신반의 상태다. 그만큼 김영란법의 파괴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한국사회 부패 관행에 철퇴

김영란법은 부패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이 특징이다.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 재산적 이익과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와 향응은 물론이고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과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금품 제공으로 보고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100만원이하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의 진정한 파괴력은 처벌 대상자의 가족이 경제적 이익을 얻더라도 처벌된다는 점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족의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이하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연간 합계가 300만원을 넘어가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 국민 10명 중 4명이 대상

김영란법은 부패 행위는 물론이고 적용 대상 역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원안보다 강화된 정무위안은 국회·법원·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에서 더 나아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대상만 18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550만명에서 최대 18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치로 따지면 국민 10명 중 4명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법 적용의 잠재적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우리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김영란법이 사회의 대변혁을 불러 올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법 적용부터 새로운 문제 시작

대변혁에는 갖가지 시련이 따라 붙는다. 시련을 넘지 못해 야기될 더 큰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은 김영란법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검사 출신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심야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을 '공무원 복지부동 조장법'이나 '인간관계 파괴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경 공화국 조성법'이라는 비판에는 동조자가 즐비하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권 의원의 우려는 현실화될 거라는 관측이 많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손에서 새로운 문제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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