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청와대 특보 겸직논란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기용을 두고 삼권분립 논란이 8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처리 방침이 확고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법 제29조는 현역의원에 대해 국무총리나 국무의원 이외의 직에 대해 겸직을 금하고 있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인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은 겸직금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또 해당 의원들의 겸직이 확정되면 국회의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겸직 허용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겸직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의원은 두 개의 직 가운데 하나를 휴직하거나 사퇴해야 한다.
현재 논란은 '정무특보가 명예직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에서 선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겸직금지에 해당한다며 의원직과 정무특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겸직논란 문제를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는 게 의장실 측 전언이다.
실제 정 의장은 국회사무처에 정무특보 임명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고, 사무처는 해당 의원들의 신고와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청취, 의장의 최종 결정 및 통보 등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청와대 규정상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돼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서 이미 검토를 끝낸 사안으로 정 의장의 과도한 문제제기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국회 윤리자문위에서 겸직금지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정 의장이 이를 최종 결정할 경우 겸직논란은 대통령과 국회 간 권한 충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현재 주 의원 등은 정무특보 지명 이후 9일이 지났지만 박 대통령이 공식 임명하지 않아 아직 공식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9일 중동 순방에서 돌아와 이들을 공식임명하게 되면 겸직논란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