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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 관심 집중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 관심 집중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가 제기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입장을 밝힌다. 여론에 미칠 영향이 상당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강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영란법 최초 제안부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에 대한 소회를 밝힐 계획이다. 서강대는 김 전 위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곳이다.

김영란법은 김 전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2년 제안했다. 이후 논란 끝에 국무회의를 거쳐 2013년 8월 김영란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김 전 위원장이 최초로 제안한 원안과는 차이가 있었다. 당시 정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초안의 직무관련성, 처벌 수위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직무관련성 등 초안의 취지는 대부분 살아났다. 하지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원안에는 없었던 민간영역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다시 논란이 됐다. 여야 간 최종 협상에서 가족을 배우자로 한정하고 언론사 임직원 등을 새로 추가하는 등 다시 수정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이 이날 이 같은 수정 내용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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