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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영란법 13일 정부로 이송…'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으면 27일 공포



김영란법 12일 정부로 이송…'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으면 27일 공포

국회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13일 정부로 이송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27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공포된 지 1년 6개월 뒤에 효력을 발휘한다.

김영란법이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의 서명·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공포(관보 게재)의 순서를 거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 의결 이후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이나 오탈자 등을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오는 17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그 자리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통과된 다음날인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원하고 있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김영란법의 위헌성에 대해 재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조속한 재의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를 향해 김영란법 처리를 촉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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