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직원이 도의원 보좌관 역할
감사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에 권고 ·주의 조치
경기도가 산하 출연기관 직원들에게 사실상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보좌관 업무를 맡겨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남경필 경기지사를 비롯한 관계자에게 권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로 도의회 의원들의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무산되자 도 산하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의정연구센터를 설치했다. 센터 직원들은 도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도의원 보좌관을 편법적으로 운영한 셈이다.
의정연구센터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 동안 수행한 총 602건의 업무실적 중 도의회나 상임위 차원에서 요청한 업무는 단 11건(1.8%)에 불과했다. 나머지 591건(98.2%)은 도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요청한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 질의, 정책조사, 조례안 입법지원 등 자료 작성과 제출에 관한 업무였다.
감사원은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사실상 지방의원 개인의 유급 보좌 인력을 운영, 지원해왔다"며 "남 지사와 임해규 연구원장에게 관련 예산 삭감 및 의정연구센터 폐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 및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출자회사인 킨텍스(KINTEX)가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과 함께 복리후생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한 행태를 방치한 사실도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킨텍스는 2013년 말 기준으로 누적결손금이 3330억원에 이르는 등 재무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인건비 인상률을 노사 간 임금협약 내용보다 작게는 0.1%에서 많게는 16.8% 더 높게 책정했다. 또한 법인 골프회원권을 추가로 구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