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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검찰·감사원 밥그릇 싸움"…부패와의 전쟁 '삐걱' 우려



"검찰·감사원 밥그릇 싸움"

부패와의 전쟁 '삐걱' 우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하고, 입찰 담합을 한 SK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초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10건 중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분야를 두고 검찰과 공정위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부패와의 전쟁 역시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공정위 검찰고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3월초까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한 347건 가운데 검찰이 불구속기소 등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61건(17.6%)에 불과했다.

검찰 처분의 절반 이상인 196건이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 약식기소였다. 무혐의나 내사종결이 37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합친 것이 34건 등으로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 중에는 법원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사건도 있었다. 2011년 공정위는 CJ와 대상이 행사제품 할인율을 합의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CJ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관련 사건 중 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경우는 역대 1건에 불과했다. 검찰의 손을 거치면서 공정위 고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다.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최근 공정위가 조사 능력도 부족하고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된 실태는) 검찰이야말로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공정위와 검찰이 엇박자를 내면서 불공정 기업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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