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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탱크 결함 사망사고' 크라이슬러 1600억 배상 위기

크라이슬러 홈페이지 캡처



'연료탱크 결함 사망사고' 크라이슬러 1600억 배상 위기

미국 조지아 주 디케이터 카운티 배심원단은 2일(현지시간) 차량 결함으로 사망한 레밍턴 레미 월든의 유가족에게 크라이슬러가 1억5000만 달러(약 1636억원)를 배상하라고 2일 평결했다.

윌든은 2012년 추돌 사고로 연료탱크의 기름이 유출돼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4살 나이에 사망했다. 배심원단은 크라이슬러가 1999년식 지프 그랜드 체로키를 설계하고 파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인명을 경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차량을 운전하는 위험에 대해 월든의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단은 월든이 탄 차량을 추돌한 픽업트럭 운전자의 책임은 1%, 차량 제조사인 크라이슬러의 책임은 99%로 봤다.

1999년식 지프 그랜드 체로키는 연료탱크가 뒤차축 부근에 있어 뒷방향에서 충격이 있으면 연료가 샐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던 차량이다. 크라이슬러는 2013년 연료탱크 위치 문제와 관련해 1993∼1998년식 지프 그랜트 체로키와 2002∼2007년식 지프 리버티는 리콜 조치하는 반면 1999∼2004년식 그랜드 체로키에 대해서는 '소비자 만족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크라이슬러 모회사인 FCA(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 미국지사의 마이크 팔레스 대변인은 이날 평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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