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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1년 이상 미사용계좌 현금인출한도 준다

6일부터 하루 600만→70만원으로 축소

앞으로 1년 이상 안 쓴 계좌에 대한 현금자동화기기(ATM) 인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피해를 예방하고자 1년 이상 미사용 중인 계좌에 대해 현금인출 한도를 6일부터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장시간 쓰지 않거나 잔액이 적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둔갑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활용하는 대포통장은 암시장에서 개당 1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또 지난해 발생한 대포통장 피싱사기는 4만5000건으로 전년 대비 16.3% 늘었다.

금감원은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5월 중 전 은행권으로 확대적용 할 계획이다. 추후에는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도 대상 기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선의의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분증을 들고 금융사 창구를 찾아가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면 인출한도를 다시 늘려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자동화기기의 현금인출 한도 조정 조치로 대포통장 발생을 25% 내외 수준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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