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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이호일의 항공세상] 저먼윙스 사고보상과 탑승권의 법적고지문

중원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칼럼 “항공사 선택할 땐 가격보다 안전”

이호일 중원대학교 항공대학장



최근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루프트한자 자회사인 저먼윙스가 추락사고 여객기 희생자에 대한 무한보상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항공관련 피해보상의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협약에 의거해 사고의 원인으로 항공사의 조종사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다.

피해자 유족들은 희생자 1인당 보상 한도인 10만 SDR(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으로 1SDR=약 156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항공사는 보상 책임을 면하려면, 부기장 등 자사 직원들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의 항공사고는 항공사의 출발국가, 도착국가, 사고지점, 희생자의 국적, 항공권의 구매 장소 등에 따라 보상 소송 관련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이번 저먼윙스의 법적 보상 요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 항공여행자들은 전자항공권이 사용상 편리하고 보편화돼 있어, 항공사나 대리점에 가지 않더라도 원하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항공권을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탑승권 뒷면의 법적 고지문은 글자가 작고 관심도 없어 읽어보지 않는다.

이는 항공기 탑승객이 탑승 후 일어나는 인적 피해나 화물 손실에 대비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법적인 고지문이다.

내용들은 인적 피해보상액과 화물 손괴, 분실 시 보상 내용 등이다.

여객이 국제선으로 여행하는 경우 '바르샤바 협약'이나 '몬트리올 협약'의 배상액 규정이 적용된다.

특별 운송계약에 의거해 여객이 목적지, 출발지 또는 합의된 도중 착륙지를 미국 내에 둔 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 지는 책임한도는 대부분 1인당 7만5000달러(이하 미화기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입증된 손해로 제한된다.

수하물의 분실이나 지연 및 손상에 대한 책임한도액은 국제선 여행 시 위탁 수하물의 경우는 파운드당 약 9.07달러(킬로그램당 20달러)다.

비위탁 수하물의 경우는 여객 1인당 400달러인데, 미국의 수하물 배상책임한도액은 1인당 최소 3300달러다.

이러한 각종 사고에 대비해 항공사들은 자동차 보험과 유사한 보험을 든다.

항공기 자체의 재산상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는 '기체보험'이 있다.

또 타인에 대한 손해나 항공기 탑재 화물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해 '제3자 배상책임보험' 및 '승객배상책임보험'과 '항공화물 배상책임보험' 등을 들어둔다.

항공사들은 항공사고가 없으면 보험요율이 낮아지고 항공사고가 많으면 당연히 보험사가 요구하는 보험액수가 많아진다.

항공사고도 사고지만 많은 액수의 돈을 보험사에 지급하면 정작 회사에 돌아가는 영업이익률은 반대로 감소하게 된다.

신생 저가항공사들은 자금줄을 죄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가나 세계의 경제여건도 나쁜 상태라면 여행객도 감소해 도산하게 된다.

이에 신생항공사들은 안전사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여행자는 항공사를 선택할 때 사고기록을 확인해 사고가 적은 항공사를 선택한다.

그런데 한국인은 탑승권을 구매할 때 항공사의 안전기록보다는 가격요소를 더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글로벌 여행사인 익스피디아가 노스스타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 국가의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항공여행이 일일생활권의 교통수단으로 대두되는 현실에 있어 가격도 중요하지만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안전요소들을 고려하는 항공사를 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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