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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횡포 방지 'JYJ법'발의

그룹 JYJ의 김준수가 지난달 21일 오후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아시아투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방송사 횡포 방지 'JYJ법'발의

방송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JYJ법(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4일 발의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법안을 발의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SM),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과 갈등을 겪으며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나 음반·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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