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업소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서울 모 사립대 강사 H(29·미국)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의 한 제과점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매장 앞 인도에 집어던지는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기도 했다.
H씨는 지난해 1월 한국에 입국해 대학에서 일반회화 강사로 일해 왔다.
김 판사는 "남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제과점 측과 합의한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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