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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연금저축, 신규상품으로 갈아타기 쉬워진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연금저축 계좌이체 요건 간소화 방안 마련

앞으로 은행·증권·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을 타 상품으로 계좌이체하는 요건이 간소화된다. 또 연금저축 가입자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수익률 저조나 수수료 불만 등의 이유로 기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사와 신규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가입자는 신규 가입 금융사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계좌의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기존 금융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사로부터 송부 받은 후, 가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만 확인한다. 다만, 가입자는 종전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 보호 를 위해서 신규 가입 금융사는 가입자에게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가입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존 금융사도 전화통화를 통해 송금예정일, 이체 예상금액, 이체수수료, 실제 이체금액의 변동가능성과 이체 가능여부 또는 불가사유 등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경우 익률과 수수료가 상품마다 다양하다"며 "이체전후 상품 중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하고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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