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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사 현장검사 건전성·준법성 검사로 이원화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검사·제재 개혁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개별여신·금융사고는 금융사 자율시정키로

금융당국이 금융사 검사 시 검사국장이 이사회 의장 면담을 의무화 하는 등 현장검사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기존 검사방식도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이원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제재 개혁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기존 현장검사를 축소하는 대신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검사는 금융사의 건전성과 준법성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개별여신과 금융사고의 경우 금융사의 자율시정기능을 구축할 방침이다.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전성 검사는 금융사의 리스크관리와 경영실태평가 목적으로 실시한다. 준법성 검사는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등 사실확인과 위법성을 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검사의 효율을 높이고 금융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검사 시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을 의무화했다.

검사기간 중 금융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금융사 감사·준법감시인과 검사국장간 핫라인도 유지하기로 했다.

검사처리기간은 현행 150일에서 건전성 검사 60일, 준법성검사 90일 이내로 변경됐다. 제재방식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하며, 금융사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기준'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개혁안의 세부방안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반기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경영실태평가는 건전성검사에서 다루는 등 현 제도를 유지한다"며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 취지는 살리지만 과도하게 중복된 자료요구로 피검기관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의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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