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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산업부, 기술거래기관 22개소 추가 지정

신규지정 기술거래기관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기관 22개 및 사업화전문회사 5개를 각각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9조 2항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 기준 64개 기술거래기관 및 7개 사업화전문회사가 지정돼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기술거래기관은 86개로, 사업화전문회사는 12개로 각각 늘어난다.

기술거래기관은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타기업 또는 타인에게 거래시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을 담당하고, 사업화전문회사는 기술기반 민간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정보수집분석, 기술발굴·개발·융합지원, 사업화상담, 자금유치·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거갤기간으로 지정되면 국가기술은행(NTB) 관련사업, 연구개발(R&D) 재발견사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등 정부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거래기관의 경우 작년 1458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도출했고 사업화전문회사는 2012년 최초 지정 후 R&D 전략수립, 사업화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투자를 통해 156건의 사업기획 및 14건의 자금유치 등 기술사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시장의 중개기능을 담당하는 기술거래기관과 사업화전문회사 추가지정을 통해 기업의 필요기술 발굴, 이전 등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역량있는 기술거래기관 진입을 강화해 진성기술 수요발굴→기술이전→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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