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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1500억, 휴면계좌통합조회로 '눈 먼 돈' 찾으세요

휴면예금 1500억, 휴면계좌통합조회로 '눈 먼 돈' 찾으세요



휴면예금 1500억, 휴면계좌통합조회로 '눈 먼 돈' 찾으세요

시중은행에서 잠들어 있는 휴면예금이 무려 1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면예금이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저축한 후 일정기간(은행예금 5년) 찾아가지 않는 예금을 일컫는다.

휴면예금으로 분류된 계약은 이자가 발생치 않아 하루라도 빨리 찾아가는 것이 이익이다. 그야말로 눈 먼 돈인 셈이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이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 휴면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년말)간 발생한 은행 휴면예금은 총 2671억 7500만원으로 이중 911억 6900만원이 고객에게 환급돼, 환급율은 34.12%였다.

나머지 1194억 1900만원(44.7%)은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됐고, 565억8300만원(21.18%)은 은행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해까지 1760억 600만원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셈이다.

은행계좌의 경우 일정기간 입금거래와 출금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 계좌로 구분해 거래가 중지되고,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그러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시중은행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휴면예금을 바로 재단에 출연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은행이 더 관리한다.

현재는 2012년 대법원의 "거래가 없더라도 은행에서 이자가 지급됐다면 휴면계좌 소멸시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인해 출연이 중단된 상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을까.

전국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이나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을 하면 은행이나 보험, 우체국 등에 있는 각종 휴면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어 계좌 조회 후 해당 은행에 가서 반환 요구를 하면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휴면계좌 조회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leepmoney.or.kr)를 활용하면 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 조회를 거치면 휴면계좌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개별은행의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정상예금을 조회할 때 휴면예금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2년 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이게 된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청구기간이 지나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된다"며 "하지만 이미 출연된 휴면예금이라도 지급 요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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