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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고객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 공정위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사장 도성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위원장 정재찬)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특히 전단지와 구매영수증, 응모함에 부착된 포스터, 경품행사 홈페이지 첫 화면 등의 광고물에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응모 단계에서도 개인정보가 경품회사를 위한 본인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서울고등법원의 판례(2012누40331)에 따르면,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으로서 사전에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각각 3억2500만원, 1억1000만원 등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을 지난 2월 기소한 바 있다.

공정위측은 "홈플러스는 개인정보가 본인 확인이나 당첨 시 연락을 위해 쓰인다는 것만 강조하면서 고객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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