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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보험사 보험금 지급 안하고 소송 남발하면 과태료 1천만원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금융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 마련

보험사가 앞으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 소송을 남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융사가 서민 대출 조건으로 예·적금 등을 끼워 파는 이른바 '꺾기' 행위 근절을 위해선 테마검사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위 내용이 포함된 '금융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등 금융사의 분쟁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과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에 보험금 지급지연 또는 거절을 위한 소송제기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내부통제 강화 대책으로는 금융사에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토록 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회사내 전결권 상향과 준법감시인의 통제 강화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소송제기 현황 공시도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하고, 소송이 과다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꺾기 근절을 위해서는 신한·KB금융지주 등 4대 지주사와 계열사를 상대로 올 상반기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테마검사를 통해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현장검사를 하고 해당 기관과 임직원은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어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도 남은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는 은행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실태 점검 결과 미반환 사례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선 신속히 고객 통지 후 반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의 음성적인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 관행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전면 점검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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