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5년 이상 가장 두려운 대상이면서도 아직 해결이 안된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주로 가솔린엔진과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이 약 95%를 차지하는 관계로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고 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약 100건 정도이나 실제로 발생하는 건수는 10배에서 20배 정도라 고려하면 1000건에서 2000건에 이른다.
필자에게도 며칠 간격으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자문을 요구할 정도이니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 알 수 있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중 약 80%는 운전자 실수고 나머지 20% 정도가 실제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산학연관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모두가 운전자 실수라고 심정을 굳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론을 확정하는 이유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한 만큼 당연히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없다고 확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묻고 싶다.
도리어 자동차 급발진 원인을 메이커가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러한 논리는 미국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법정에서 급발진 사고에 대해 운전자 본인이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자동차의 결함을 찾아서 제시해야 되는 특성이 있다.
미국은 반대로 운전자의 논리에 대해 자동차 메이커가 자사 자동차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법정 판결에서 승소를 해 보상을 받은 경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약 4년 전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가졌던 승용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얼마 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역시 패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순간에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부상을 입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가장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연 모두가 운전자 실수라고 판단하고,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자체는 없다는 얘기가 사실인지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번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전문 민간단체인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급발진사고의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인 K-bud를 상용화해 출시했다.
과연 이 장치가 정확히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밝혀줄 것인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장치를 통한 증거는 바로 운전자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모두가 운전자 실수라고 해도 운전자가 변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운전행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운전자가 사고 시 자신이 발을 가속페달에 있지 않고 제동 페달 등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본인의 실수가 아니고 자동차 결함 쪽으로 책임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상용화에 성공한 장치는 운전자의 가속페달 작동 여부 등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여기에 별도의 가속도 센서를 설치해 자동차의 바퀴가 헛도는 것까지 알 수 있는 1세대 자동차용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 장치를 통해 증거를 법정에 제시할 때 과연 증거자료로 입증이 가능할지 여부다.
인증된 장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기록된 자료인 만큼 운전자의 실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운전자의 가속페달에 대한 가속여부가 면밀하게 나타나는 만큼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변호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해당 장치의 경우에는 이러한 입증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법무법인 양헌과 업무협정을 맺어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대상임에 틀림이 없다.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일 것이다.
물론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확실한 대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현재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 파악은 또 하나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누구의 책임인지 정확히 밝혀진다면 분쟁의 소지도 없애고 한 방향으로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확실한 해결방향을 찾지 않을까 예상된다.
누구나 원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빠른 기간 내에 해결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