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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삼성물산 막겠다"…건설사 지반조사 의무화 추진



"제2의 삼성물산 막겠다"…건설사 지반조사 의무화 추진

삼성물산은 지하철 9호선 공사를 수행하며 190m의 지하차도 구간에서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이 발생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앞으로 건설사가 지반조사를 소홀히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3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며 "개정안은 지반조사를 새로 법률에 규정하고, 건설사 등이 지반조사를 부실 측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싱크홀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더 큰 도심 등에 대해서는 인구밀집 상태 등을 고려하는 등의 지반조사 기준도 강화된다"고 했다.

변 의원은 "석촌 지하차도 외에도 최근 보행자나 버스가 빠지는 싱크홀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걷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를 실시하는 건설사 등에 지반조사 의무를 부여하면 보다 안전한 건설 및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