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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미래부, 롯데·현대·NS홈쇼핑 조건부 재승인

롯데 재승인 유효기간 5년→3년 단축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가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홈쇼핑 3사 재승인 심사결과를 30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현대홈쇼핑은 1000만점에 746.81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 NS홈쇼핑 718.96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항목에서는 승인최저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조건에 충족했다.

다만 최근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통상 방송법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지만 롯데는 3년으로 승인 기간이 짧아진 셈이다.



심사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정액제, 혼합형 수수료 금지조항 등의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 있는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다. 만약 재승인 조건 불이행이나 불성실한 이행 시 시정명령을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승인 기간을 단축하거나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미래부측은 "이번 심사를 위해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번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발표한 당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시장의 신뢰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법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며,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5월27일, NS홈쇼핑은 6월3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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