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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가짜 백수오' 홈쇼핑, 환불안 합의 실패…"업체별로"

GS홈쇼핑·CJ오쇼핑, 보관 제품에 한해 환불 조치





TV홈쇼핑 업계가 '가짜 백수오' 파문 관련, 단일화된 소비자 환불 대책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홈쇼핑업체들은 각사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환불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TV홈쇼핑협회는 8일 '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해 홈쇼핑 6개사는 관계 당국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시 환불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TV홈쇼핑사 개별 사업자별로 자체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쇼핑업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와 검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될 경우 세부적인 환불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을 신속히 마련해 환불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이번 백수오 논란으로 정상 원료를 공급하고 제품을 생산한 농가와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정상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도 나설 예정이다.

다만 개별 사업자별로도 자체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제품을 보관하는 소비자에 한해 환불을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 물량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은 입장이 나오는 데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TV홈쇼핑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쇼핑업계 스스로도 식품 안전· 검사 체계를 개선, 강화할 예정"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원 등과의 유기적인 업무 공조체제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26일, 27일에 입고된 원료와 시중에 유통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중 21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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