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업계들이 '가짜 백수오' 사태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결국 실패하고, 각 업체 별로 환불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먹고 남은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을 하겠다는 조건부 대응책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0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한국소비자원과 장시간 소비자들의 공동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으나 공동 보상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백수오 제품 판매와 관련해 실적이 많은 업체와 상대적으로 실적이 적은 업체 간에 입장 차이가 컸다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홈쇼핑 업체 한 관계자는 "과거 판매 제품까지 모두 환불하게 되면 전체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어 공격적인 환불 정책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각 업체는 개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환불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S홈쇼핑과 CJ오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은 구매 시점과 상관없이 남은 제품에 대해서 반품 처리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잔여 제품은 마찬가지로 반품 처리하되 잔여물량을 보관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 소정의 상품이나 포인트 지급 형식으로 간접 보상하기로 했다.
이날 홈쇼핑업계가 공개한 환불 원칙은 '배송 받은 지 30일 이내의 개봉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환급해 주던 종전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갔지만 여전히 조건부 환불인 셈이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홈쇼핑에서 구매한 뒤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인 부분에 한해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어서 구매 내역이 있어도 제품이 남아 있지 않은 소비자는 구제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TV홈쇼핑 6개사와 환불안 마련에 나섰던 소비자원은 "업체들이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이엽우피소가 위해하지 않다는 점과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된 제품만 환불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워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10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홈쇼핑 업체들의 미온적인 환불 조치에 "환불을 미루고, 먹다 남은 제품만 환불해주는 홈쇼핑 업체의 대응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홈쇼핑 업체는 전액 환불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백수오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달 22일부터 5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백수오 관련 소비자상담 4448건 중 안전 관련 건이 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