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허점 드러낸 지분공시제도, 이대로 괜찮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한 사실이 최근에야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정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24만5000주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29만3500주에서 4만8500주 감소한 규모로, 정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도 0.2%에서 0.16%로 줄었다.

정 부회장이 언제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했는지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에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 당시 삼성전자의 평균 주가인 124만2000원을 적용하면 정 부회장의 주식 매각대금은 600억원을 넘는다.

이 과정에서 정 부회장은 기업공시를 통해 지분 매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시의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공시는 기업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다.

특히 기업의 상장주식 등의 변동 내용은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으로, 정부에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지분공시제도를 통해 변동 정보를 신속하게 공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의 지분 변동 공시의무는 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현행 지분공시제도의 '대량보유(변동)보고'(5%룰)에 따르면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소유분을 합해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자는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정 부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전 지분율은 0.2%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주식 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특수관계인'도 아니다.

정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조카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경우 소량의 주식 거래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10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97조865억원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15%에 달한다. 한 주당 가격은 133만8000원이다.

현재 국내 25여개 기업이 시가총액 10조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대기업에 지분공시제도의 일명 '5%룰'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논의하면서 규제완화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해선 기업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다.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되살펴봐야 할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