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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NS홈쇼핑, 백수오 제품 전액 환불

개봉여부와 상관없이 환불 가능

/NS홈쇼핑 제공



NS홈쇼핑이 판매한 백수오 제품 대해 전액 환불 결정을 내렸다.

지난주 먹다 남은 제품에 대한 환불 결정 후 소비자와 소비자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환불정책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NS홈쇼핑은 11일 "백수오 제품을 구매해 섭취하고 병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영수증 등 구매내역이 있으면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NS홈쇼핑은 지난 8일 "미개봉 제품에 대해서는 전액환불, 개봉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환불하겠다"는 정책을 밝힌 바 있다.

NS홈쇼핑은 "백수오 제품의 원료를 직접 수거해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등에 DNA검사를 의뢰, 백수오가 확실하다는 결과를 얻은 제품을 판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소비자 피해 구제조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NS홈쇼핑을 통해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시기나 개봉 또는 섭취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객이 환불 대신 적립금을 받기를 원하면 구매액수만큼 적립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NS홈쇼핑의 전액 환불 결정이 다른 홈쇼핑 업체들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8일 홈쇼핑업계는 구매 시점과 상관없이 남은 제품에 대해서 반품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홈쇼핑업계가 공개한 환불 원칙은 '배송 받은 지 30일 이내의 개봉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환급해 주던 종전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조건부 환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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