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변종립(오른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 뉴시스 제공
정부의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하도급 허용 범위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다. 특히 하도급 100% 금지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지역별로 그린홈 100만호를 어떻게 보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도 산업부는 세우지 못한 실정이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그린홈100만호사업(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건물·지역·융복합지원사업)에 올해 983억5800만원이 투입된다. 주택지원에 473억5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건물지원 200억원, 지역지원 210억원, 융복합지원 100억원 등이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 등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그린홈 사업은 지난해 21만호를 공급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100만호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총괄은 산업부가,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은 에너지관리공단이 각각 맡고 있다. 융복합건물과 지역단위 보급사업에는 자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있다.
문제는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자 계획서 검토와 평가, 보조금 집행 등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집중되면서 감독기관인 산업부가 제대로 공단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사업 취소 등을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1조에 따라 보급신청을 선착순으로 받고 정부 예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보류나 사업 취소 사유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산업부가 201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지원공고에 참여기업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의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만 적시했을 뿐이다.
특히 하도급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입장이 엇갈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에 논란이 있어 하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방식으로 공단이 사업자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하도급 허용에 대해 어떤 규정이나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며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을 준수하라는 정도를 권고하고 있지 하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그린홈 사업의 주택지원과 관련,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다 보니 전국이나 권역별로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지 종합적 플랜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매년 예산이 책정되는 것을 보고 사업 범위나 규모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를 제공한다는 목표는 사실상 폐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