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강기훈 유서 대필 1심 주심판사, 술 취해 약점 잡혀"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1심 주심판사가 검찰과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공판 기록을 분실, 공판기록이 검찰에 흘러들어갔다는 판사 출신 현직의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이로 인해 검찰에 약점이 잡혔고, 검찰의 의도대로 재판이 진행됐다는 당시 소문도 함께 전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991년 판사로 재직할 당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1심 재판부와 검찰이 결심 공판 뒤 회식을 했으며 주심 판사가 술에 취해 수사 기록이 첨부된 공판 기록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주심 판사가 집에 가서 보려고 공판 기록 보따리를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바람에 택시 기사 또는 청소하시는 분이 우연히 발견해 서울지검에 갖다 줬다"며 "재판부에 있어야할 기록이 분실돼 검찰로 들어간 간 것"이라고 했다.

추 최고위원은 "이쯤 되면 갑을이 짐작 되지 않나"라며 "그 당시 재판은 선고가 어떻게 될지 뻔하다는 믿음이 (검찰)공판부에 있었을 것이며 (1심 재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배경에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검찰에) 약점 잡힌 (1심) 재판부가 필적 감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공판부와 주심 판사는 24년 동안 양심을 닫고 외면하고 있다"며 "그분들의 양심고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당시 관행인 재판부와 검찰공판부의 회식은 기소한 검찰 쪽을 잘 봐달라는 암묵적인 로비였다는 설명이다.

전날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24년 만에 무죄로 확정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