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행정/지자체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이상'이면 퇴출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이상'이면 퇴출

앞으로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공직사회에서 퇴출하는 등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지위와 관련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300만원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당연 퇴직 또는 임용결격 요건에 해당한다. 횡령·배임 관련 범죄와 같은 수준이다. 종전에는 '금고형 이상'의 성폭력 범죄만 해당됐다.

공무들의 징계 회피 꼼수를 차단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종전 공무원들은 자신의 비위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퇴직해서 징계를 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해 퇴직 희망 공무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중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에 앞서 징계 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퇴직 뒤에도 퇴직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비위행위로 파면된 경우는 퇴직급여의 2분의 1, 금품 비리에 연루됐을 때는 4분의 1이 감액된다.

정직·강등 등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앞으로 보수 전액이 감액된다. 종전에는 3분의 2가 감액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