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적용하는 출·송금 수수료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채널별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SC·씨티 등 7개 시중은행의 출·송금 수수료는 같은 조건에서도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다른 은행 고객이 영업시간 외에 ATM·CD기를 이용해 출금할 때 국민·외환은 900원의 수수료를 물린다. 우리은행은 같은 조건에서 수수료가 800원이다. 신한·하나·씨티는 450원을 적용한다.
타행 고객이 영업시간 내에 출금할 때는 우리·외환의 수수료가 700원, 국민이 600원, 신한·하나·씨티가 450원이다.
당행의 고객이 영업시간 외에 ATM·CD기로 출금할 때는 SC가 금액과 상관없이 600원으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우리·외환·씨티는 500원을 물린다. 국민·신한·하나는 10만원 이하의 경우 250원, 10만원을 넘으면 500원이다.
송금 수수료에서도 차이가 난다.
당행 고객이 ATM·CD기를 이용해 10만원 이상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영업시간 외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국민·신한·우리·SC·씨티가 1000원이다. 하나·외환은 900원이다.
영업시간에 10만원 넘는 돈을 ATM·CD기를 통해 타행으로 송금할 때 국민·SC·씨티의 수수료는 1000원으로 영업 외 시간과 차이가 없다. 신한·외환은 800원, 우리는 750원, 하나는 700원의 다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10만원 이하 금액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도 영업시간 내에는 아예 수수료가 없는 경우(씨티)부터 800원을 드는 경우(SC)까지 천차만별이다.
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에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신한·우리·외환·SC·씨티는 3000원을 물린다. 국민·하나는 25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창구에서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금액을 타행으로 보낼 때 우리·외환·SC·씨티는 2000원을 받는다. 국민·하나는 1500원, 신한은 1000원이다.
기기나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는 시중은행들이 똑같은 500원의 송금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