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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시내면세점 오늘 입찰 마감…'눈치작전' 치열

대기업 후보지 초관심…마감 후 물밑경쟁 치열

/그래픽디자인 이승민



유통업종 마지막 노다지로 불리는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마감일인 오늘,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점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은 1일까지 해당 지역 관할 세관에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를 접수해야한다. 관세청은 전문가 심사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7월 중 대기업에 두 곳, 중견·중소기업에 한 곳의 면세점을 내준다.

최대 관심사는 대기업 몫 두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다. 출사표를 낸 기업은 현대백화점·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SK네트웍스(워커힐)·한화갤러리아·롯데면세점·이랜드그룹·신세계그룹 등 재벌가 7곳이다.

서울 면세점 사업권 획득에 오너들도 자존심을 걸고 직접 사업을 챙기고 있다. 면세점 낙점 여부에 따라 오너들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입찰 마감일인 1일 저녁 6시까지 막판 눈치 작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관계자는 "입찰 마감이 오후 6시다. 입찰 마감 직전까지 경쟁사의 공개되지 않은 전략을 파악해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빨라도 오후 5시에나 입찰에 참여할 것 같다"며 "해당 부서에서는 입찰에 필요한 준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경쟁사 동향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참 마감 이후에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간 물밑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제주도 면세점 허가 과정에서 관세청에 민원인을 가장한 투서가 수없이 접수되며 과 =열양상을 보인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너들이 면세점 사업에 관심이 크다 보니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권 획득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쟁사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2일 서울지역(3개)과 제주지역(1개)에 오는 7월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겠다고 공고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은 대기업 2개, 중견ㆍ중소기업 1개 등 총 3개다. 관세청이 사업자로 선정한 기업은 앞으로 5년간 시내 면세점을 운영한다.

면세점 선정 평가기준은 경영능력(300점)·관리역량(250점)·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과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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