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자료가 대체 뭐길래…황교안 청문회 일시 파행
황교안 변호사 시절 119건 수임사건 중 19건 논란
여야 대립하다 의뢰인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열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교안 국무총리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인 9일 일시 파행했다. 법조윤리위원회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한 119건 중 19건에 대한 사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때문이다. 이른바 '19금 자료'라 불리는 19건의 수임내역자료다. 여야는 제한적 정보만을 비공개로 열람한 이후 청문회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 후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하려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항의로 파행하게 됐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황 후보자의 수임 사건 중 공개하지 않은 19건은 마땅히 (적법하게) 수임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비공개 열람에 합의했다"며 "국회가 의결을 통해 자료를 보내라고 했는데 법조윤리협의회가 보내지 않는 데 대해 의원으로서 깊은 수모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당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변호사는) 비밀보호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며 "비공개를 전제로 각서를 쓰고 보여주더라도 후보자가 결국 변호사법 위반이 돼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총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법을 위반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국회가 법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의 요구는 비밀준수 약속을 전제로 19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열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수임일자, 처리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에 대한 제한적 열람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여야의 이 같은 대립은 청문회 파행으로 이어졌다.
파행이 길어지자 여야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 간 협상에서 절충안에 합의했다. 수임일자, 처리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에 수임사무요지를 추가해 비공개 열람하자는 내용이다. 황 후보자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열람했다.
자료 열람에는 최근 법조윤리협의회에 방문했던 권 의원과 박 의원,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