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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CJ오쇼핑, 뽀로로파크 온라인 총판권 계약

국내 온라인몰 내 뽀로로파크 입장권 판매 사업 대행

/CJ오쇼핑 제공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CJ오쇼핑(대표 변동식)은 11일 어린이 실내 테마파크인 뽀로로파크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뽀로로파크 입장권의 온라인 판매 사업을 대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CJ오쇼핑은 이번 MOU를 통해 7월부터 TV홈쇼핑, CJ몰 등 CJ오쇼핑의 유통 채널을 비롯해 국내 주요 종합몰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국내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는 뽀로로파크 입장권 판매 사업을 대행한다.

뽀로로파크는 한국의 토종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를 활용한 어린이 실내 테마파크로, 연간 방문객은 총 140만 명에 달한다.

2011년 경기도 동탄에 처음 오픈한 이래 꾸준히 확대되면서 현재는 잠실롯데월드, 일산킨텍스, 디큐브시티 등 총 여덟 군데에 위치해있다. 뽀로로파크에서는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친구들'의 배경을 테마로 한 각종 놀이 시설과 인기 캐릭터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

CJ오쇼핑 e사업본부 윤병준 부사장은 "국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매년 성장하는 만큼 뽀로로파크 온라인 총판 확보를 통한 서비스 사업 부문의 다각화와 볼륨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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