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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ISD)이라고 알려진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재절차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라는 국제중재기관에서 진행된다. ICSID 중재판정부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재절차기 시작되면 피신청인인 국가는 본안에 대한 항변에 앞서서 관할권에 대한 항변을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CSID 협정 제25조는 관할요건과 관련하여 ① 관할권에 대한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것, ② 법적 분쟁일 것, ③ 투자에서 직접 발생되는 분쟁일 것, ④ 일방 체약국과 타방 체약국 국민 간의 분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ICSID 중재판정부는 ICSID 협정 조항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통해서 관할권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ICSID 중재판정부는 ICSID 협정 및 투자협정 가입자체를 놓고 해외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 체약국의 의도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향이 관할권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사례를 보면 ICSID 협정 제25조에 따르면 관할권에 관한 서면합의가 요구되지만, Amco Asia v. Indonesia 사건에서 ICSID 중재판정부는 관할합의에 엄격하고 의례적이며 특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SOABI v. Senegal 사건의 경우, SOABI는 Flexa라는 파나마 회사가 소유한 세네갈 회사인데 이 파나마회사는 벨기에 국민이 소유하고 있었다. 벨기에는 ICSID체약국이지만 당시 파나마는 ICSID 체약국이 아니었다.
파나마 회사를 소유한 벨기에 국민과 세네갈 회사인 SOABI 사이에는 간접적인 지배관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체약국인 벨기에 국민의 SOABI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관계만으로도 ICSID 협정 제25조의 당사자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관할권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