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재확산 우려에 병원을 부분 폐쇄한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총리실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방역관리 점검·조사단을 편성해 삼성서울병원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국민 환원론 불거진 삼성서울병원
삼성생명공익재단, 수익사업인 삼성서울병원에 기부금 쏟아부어
박영선 "무늬만 공익재단…면세혜택 없애고 국민에 병원 환원해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무늬만 공익법인'에 불과하다며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해 말 현재 약 2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중 4% 수준인 820억원만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96%인 1조 8736억원을 수익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은 2012년에 427억원, 2013년 619억원, 2014년 551억원 적자 등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 적자를 주로 (삼성)계열사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한 돈으로 메꾸고 남은 돈은 자산을 불리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목적은 망각한 채 기부금으로 적자인 수익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공익재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편법 내지는 불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기부금을 계속 사용하는데도 이러한 기부금에 증여세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며 따라서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기부금으로 수익사업의 적자를 메꾸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82년 5월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의 돈 37억원을 기부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재단이사장은 이병철 선대회장에 이어 이건희 회장이 맡아오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이어받았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94년 삼성서울병원을 설립했다.
박 의원은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계열공익법인에 기부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삼성생명은 2006년 230억원, 2007년 157억원 등 이전부터의 기부행위를 계속했다며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면제하고,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한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을 없애자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