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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청와대 '국회법' 거부권 시사…유승민 찍어내기?



"국회법 개정안, 딱 한글자 고쳤던데"

청와대 거부권 시사…유승민 찍어내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거부권을 시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 본 게 아니면 (기존 개정안에서) 딱 한 글자 고쳤던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중재안은 기존의 개정안 중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라는 단어를 '요청'으로 수정했다. 강제성을 줄여서 청와대가 지적한 위헌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민 대변인의 반응이다.

민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도 행사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회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자존심 대결에 신경쓰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의 반응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에 대해서는 일절 대응을 안 하겠다"며 입을 닫았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방침을 묻는 질문에도 "만약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결국 청와대가 유 원내대표와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이전부터 청와대를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 이로 인해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불거진 뒤 친박(친박근혜)계로부터 당·청갈등의 원인으로 공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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