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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르스 불안심리 악용상술' 재경고



공정위 '메르스 불안심리 악용상술' 재경고

필요하면 오픈마켓 선별적 직권조사 실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후 모니터링 강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경제경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불안심리를 마케팅에 악용하는 업체에 다시 경고를 보냈다. 특히 오픈마켓에 대한 선별적 직권조사를 시사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오픈마켓의 메르스 상술에 대한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사안에 대해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오픈마켓이란 온라인상에서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개설한 점포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말한다.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공정위는 오픈마켓을 포함한 메르스 악용 상술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주요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 차단, 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 △일반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이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메르스를 예방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업체 △마스크, 온·습도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과장 광고하는 업체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살균 제품과 관련해 A업체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 차단'하는 공기 살균기라고 광고했다. B업체는 이동식 소독기 광고에 '메르스 99% 예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C업체는 침구 등의 진드기나 세균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다용도 자외선 살균기가 '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메르스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 D업체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휴대용 살균장치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감염 예방'과 '코로나 바이러스 99.9% 불활성화'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E업체는 살균 기능이 있는 LED 램프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예방 상품'이라거나 '신종 바이러스 제거' 혹은 '신종바이러스 불활성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식품과 관련해 F업체는 메르스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법은 스스로의 자가 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다며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이 면역력을 400% 이상 증가시켜준다고 광고했다. G유제품 업체는 '전국을 떨게 만드는 메르스 공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미러클 푸드' 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마스크 제품의 경우, H오픈마켓은 바이러스를 94% 차단할 수 있다는 KF94 등급의 메르스 예방 마스크를 판매했지만 제조사는 차단율이 KF94 등급 제품보다 낮은 KF80 등급이라고 밝혔다.

메르스와 무관한 온·습도계를 판매하는 L업체는 '메르스 대비'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M업체는 역시 메르스와 무관한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예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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