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공화국...도 넘은 국민 삥듣기
지난해 과태료·벌금 3조2천억원..'저항없는 조세' 사상 최대
"현 정부 출범후 '딱지' 연 100만여건 늘어...세수부족 벌충 목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국민 삥뜯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2014년 징수한 과태료 및 벌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조2000여억원이라고 한다"며 "이는 2013년보다 3666억원 증가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태료 수입은 9491억원으로 목표치보다 800억원이나 더 걷혔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 일명 딱지라 불리는 현장단속건수가 100만 건 이상 증가해 당시에도 교통범칙금으로 세수확보라도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다"며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10년 만에 3% 이상 늘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에 따르면 과태료가 세입예산 항목으로 정해진 2010년 당해연도를 제외하고 과태료 징수액이 예산액을 넘어선 것은 2014년이 처음이다. 2010년의 경우는 첫 시도라 예산액을 과소상계한 결과였다. 당시 예산액은 1272억원, 징수액은 3156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후 2011년 예산액을 7891억원으로 잡아 실제로는 4629억원을 징수했다. 2012년에는 예산액을 7962억원으로 잡아 5184억원을 징수했다.
과태료 예산액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973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징수액도 777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4년에는 예산액이 8695억원으로 줄기는 했지만 징수액은 9491억원으로 예산액을 훌쩍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과태료는 세외수입이다. 조세 저항에서 자유롭다는 이야기다.
특히 세외수입 중 벌금과 과료와도 다르다.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벌금과 과료는 모두 범죄에 부과된다. 재판부에 좌우된다. 정부가 맘대로 늘릴 수 없는 수입이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이 없는 금전적 징계다. 부과 대상이 수백 가지가 넘는다. 대표적인 교통 과태료만 해도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10여 가지를 넘는다. 조세 저항을 피하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
실제 지난해 새해 벽두부터 정부는 과태료 부과 항목을 늘려 '과태료 공화국' 논란을 불렀다. 100㎡ 이상의 음식점은 흡연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문을 연 채 난방하는 영업점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애견을 등록안해도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통적인 과태료 징수 공신인 교통 과태료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최근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폭탄 논란은 정부가 조세 저항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을 불렀다. 정부가 담뱃세, 연말정산, 과태료 등 전방위적인 국민 삥듣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여기에 지자체까지 동참하고 있어 국민의 허리가 휠 지경이다. 지자체의 과태료 징수액도 매년 수백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자체가 부과하는 교통요금도 계속 인상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지하철 200원, 버스요금 150원 인상안을 확정지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전문가 보고서에서 '부의 낙수효과'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150여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였다. IMF는 "우리의 결론은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득 불균형 확대가 성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가한다"면서 "이것이 이 시대의 결정적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과태료, 담뱃세, 연말정산, 버스·지하철 요금은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서민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