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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공정위, 편의점 미니스톱 '갑질' 적발…과징금 1억1400만원 부과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편의점 미니스톱이 밴(VAN)사와의 거래에서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한국미니스톱이 밴사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영업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밴사업자란 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을 구축해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거래승인, 전표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나이스정보통신 및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밴사와 거래하던 중 다른 밴사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자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2개 밴사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그간 2개 밴사(나이스정보통신·아이티엔밴서비스)는 각각 7년간 매년 5억원씩 총 35억원의 영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유지보수 수수료로 카드결제 건당 71원, 현금영수증은 발급 건당 7원을 지급했다.

미니스톱은 변경계약 체결 직후인 2010년 10월경 또 다른 밴사인 스마트로로부터 영업제안을 받고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존 밴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변경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여 만인 2011년 2월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2010년 9월말, 2개 밴사(나이스정보통신·아이티엔밴서비스)로부터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받았다.

또 거래가 중단된 2011년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4억8400만원과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3억1600만 원 등 총 8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인 밴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도 감수하며 거액을 지불했지만 거래가 끊기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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